‘초상권’이란“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아직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고,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인정된 적이 있는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저작권’이란“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인격적인 부분을 보호하는 권리(저작인격권)와 재산적인 부분을 보호하는 권리(저작재산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또는 위임을 받은 소속사 등)이 가지고 있는권리이고,저작권은 사진을 촬영한 팬(또는 사진기자 등)이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한 장의 사진 안에 서로 다른 초상권자·퍼블리시티권자와 사진 저작권자가 동시에존재하므로 사진을 어느 한 쪽에서 임의로 이용하게 될 경우 상대방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공연장에서 공연 중인 가수의 모습을 언론사 기자가 촬영하였는데,이 사진을 연예인이나 소속사가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언론사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고,연예인의 팬 미팅 현장에서 팬이 촬영한 사진을 연예인이나 소속사 허락 없이 엽서·포스터 등을 만들어 판매하거나,머그컵 등에 인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연예인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은‘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권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연예인의 초상,이미지 등을 사용하였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게 됩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초상권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므로,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는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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